2027년에 5급·7급 공무원이나 외교관후보자 시험을 볼 계획이라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원서를 냈다가는 시험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11월 5일 내년도 시험계획과 일정을 공고했는데, 접수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5급·7급·외교관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먼저 따로 접수해 치르고, 채용시험 원서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목차

무엇이 바뀌었나
2027년부터 PSAT는 채용시험과 분리된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시행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PSAT는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이고, 난이도와 채용 직급에 따라 심화와 기본으로 나뉩니다.
|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과 헌법을 PSAT 심화 성적으로 대체 |
| 7급 공채 |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을 PSAT 기본 성적으로 대체 |
| 영어·한국사·외국어 | 종전과 같이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성적 활용 범위 | 2027년도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시험은 2027년에 실시되는 PSAT 성적만 활용 |
즉, 예전처럼 채용시험 원서 하나로 1차 시험장에 가는 구조가 아니라, PSAT 성적을 먼저 받아 두고 그 성적으로 채용시험에 지원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원서는 두 번 내야 합니다
공고문은 응시 절차를 두 단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PSAT(5급·외교관은 심화, 7급은 기본)에 접수하고 응시한 뒤, ② 해당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PSAT만 접수했다고 채용시험에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PSAT 원서 접수 체크
· 접수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인터넷 제출만 가능
· 응시수수료: 없음
·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고, 제출기간이 끝나면 바꿀 수 없음
·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은 제출기간 안에만 수정 가능
· 원서에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응시자격은 18세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지역은 PSAT 심화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5개 지역, PSAT 기본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서를 낸 뒤 취소하려면 정해진 취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심화는 2027년 1월 23일 09:00부터 1월 26일 18:00까지, 기본은 5월 22일 09:00부터 5월 25일 18:00까지입니다.
2027 시험 일정 한눈에 보기

| 5급 공채·외교관 (PSAT 심화) | 원서 1.18.(월) 09:00~1.22.(금) 18:00 → 시험 2.27. → 성적 발표 3.23. |
| 5급 공채·외교관 (채용시험 원서) | 3.4. 09:00~3.8. 18:00 → 1차 합격 발표 4.16. |
| 7급 공채 (PSAT 기본) | 원서 5.17.(월) 09:00~5.21.(금) 18:00 → 시험 7.10. → 성적 발표 8.3. |
| 7급 공채 (채용시험 원서) | 7.12. 09:00~7.16. 18:00 → 1차 합격 발표 8.20. → 2차 시험 10.2. |
| 9급 공채 | 원서 1.25. 09:00~1.29. 18:00 → 필기 3.27. → 필기 합격 발표 4.30. → 면접 5.27.~6.1. |
모든 날짜는 2027년 기준이며, 공고문에는 시험 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고 바뀌면 수정 공고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험장소와 성적 등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됩니다.
PSAT 심화·기본 시험 구성과 차등 배점
| PSAT 심화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별 40문항(90분) + 헌법 25문항(25분) |
| PSAT 기본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별 25문항(60분) |
| 시험 방법 | 모든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
2027년 PSAT에는 문항별 차등 배점이 도입됩니다. 심화(헌법 제외)는 상·중·하 문항이 각각 3.5점·2.5점·1.5점, 기본은 5점·4점·3점이며, 상·하 난이도 문항 비중은 각각 전체의 15% 이내입니다. 문항별 배점은 시험지에 표기될 예정입니다.
심화의 헌법 과목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법령·고시·판례를 기준으로 정답을 정합니다. 성적은 원점수와 백분위(헌법 제외)로 제공되고 본인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SAT 성적은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자격증 등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가산점은 PSAT 성적을 활용하는 각 채용시험의 기준에 따라 따로 적용되므로 해당 채용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이 밝힌 2027년 PSAT 성적 활용 예정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PSAT 심화 활용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
| PSAT 기본 활용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활용 시험은 추가로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활용 여부와 기준은 각 채용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마감일 변경
놓치기 쉬운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시험의 영어·한국사(외교관은 외국어 포함)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마감일이 앞당겨집니다.
| 기존 | 제1차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 인정 |
| 2027년부터 | 해당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만 인정 |
| 5급 공채·외교관 | 2027년 3월 8일까지 발표된 성적 |
| 7급 공채 | 2027년 7월 16일까지 발표된 성적 |
| 예외 | 7급 외무영사직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종전처럼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 인정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어야 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실시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 어학성적이 있다면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외국어 시험은 기간이 지나면 진위 확인이 안 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하라고 안내합니다(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 사전등록).
9급 시험과 지역별 구분모집 요건 변경
9급 공채는 PSAT를 쓰지 않습니다. 2027년 원서접수는 1월 25일 09:00부터 1월 29일 18:00까지, 필기시험은 3월 27일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7년부터 9급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5급·9급 공채의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 요건도 2027년부터 바뀝니다. 2027년도 시험에 한해서는 종전 요건과 변경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요건(5급) | 2027.1.1. 현재 응시지역에 합산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또는 응시지역 소재 학교 출신 |
| 종전 요건(9급) | 2027.1.1.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
| 변경 요건(5급·9급 공통, 하나 해당) | ① 2027.1.1. 전까지 응시지역에 합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② 응시지역 소재 학교 출신 ③ 2027.1.1. 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
| 주의 | ①·③ 요건은 2026.12.31.까지 주민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응시할 계획이라면 주민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렬별 선발 인원과 세부 요건은 1월 초 계획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SAT를 접수하면 7급 채용시험에도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PSAT 접수와 별개로 채용시험 원서접수 기간(7급은 2027년 7월 12일~16일)에 원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Q. PSAT 응시료가 있나요?
A. 공고문에 PSAT 응시수수료는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나머지 사항은 1월 초 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선발 인원과 시험 과목은 언제 나오나요?
A. 시험·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2027년 1월 초 「202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로 대한민국 전자관보, 인사혁신처 누리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콜센터 | 1800-6634 (평일 09~12시, 13~18시) |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8 |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 044-201-8241 |
확인한 공식 자료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594호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계획 공고」(2026.11.5.,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시험공고)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595호 「202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공고」(2026.11.5.,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시험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공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과 세부 기준은 수정 공고로 바뀔 수 있으니 원서를 내기 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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