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가정에서 보행이 불편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모셔 가는 복지차량 운전자분들, "장애인전용주차표지는 우리는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하셨나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정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도 보호자용·시설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목차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와 시설의 범위를 넓혔어요. 가정위탁 보호자,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이 추가돼요.
- 장애인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늘었어요.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돼요.
시행 시점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절차가 끝나면 그날부터 바로 적용돼요. 공포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신 개정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표에 개정 전후를 한 눈에 정리했어요. 같은 내용을 본문 표로도 다시 담았으니 화면이 작아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가정위탁 보호자도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그동안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그 배우자 등)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어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탁부모는 받을 수 없었고,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마다 멀리서 걸어 와야 했어요.
개정 시행령은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신설했어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한 아이의 위탁부모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대해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어야 보호자용 발급 요건이 성립해요.
주·야간보호 기관 복지차량도 '시설용' 주차표지

그동안 시설용 주차표지(기관 명의 차량)는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국가 소유의 복지차량 등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어르신을 아침마다 모셔 와서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의 통원 차량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개정으로 다음 두 유형이 추가됐어요.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해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포함)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용하는 통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센터 이용 어르신의 승·하차 동선이 훨씬 짧아져요.
가정위탁 종료 뒤에는 쓰면 안 돼요 — 주차표지 회수
개정 시행령은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은 위탁부모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뒤에도 그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제8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했어요.
위탁 보호가 끝났다면 주차표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표지가 회수되고,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참고로 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과에 꼭 확인해 주세요.
경로당·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면제
그동안 시설 안 장애인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접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했는데, 이용자가 거의 노인으로 한정되는 경로당·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컸어요.
이번 개정은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에 대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별표 2를 바꿨어요. 신·구 경로당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신청 방법과 준비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요. 보통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요건을 확인한 뒤 발급해요.
| 신청 창구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자치구청 복지 부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 |
| 신청 서식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첨부 서류 | ① 운전면허증 사본 ② 자동차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 동의 시 생략) ③ 가정위탁 보호 결정 서류, 시설·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유형별 서류 ④ 재외동포·외국인: 보행장애 의사 진단서,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⑤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간 | 지자체 별도 안내(통상 즉시 또는 수일) |
자동차 한 대에만 발급되고, 차량 소유권 변동·말소·번호 변경 시에는 즉시 반납해야 해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납이 안전해요.
개정 전후를 본문 표로도 담았어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보호자용 주차표지(개인)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가족(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명의 차량만 발급 | 위 가족 외에 보행장애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 명의 차량도 발급 |
| 시설용 주차표지(기관)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자체·국가 소유 복지차량 등으로 한정 | 위 기관 외에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명의 복지차량 추가 |
| 가정위탁 종료 후 사용 | 별도 회수 규정 없음 | 가정위탁 종료 뒤 사용 시 주차표지 회수 |
|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예외 | 한시 적용 등 제한적 예외 |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노인의료복지시설 적용 제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위탁 중인 아이가 보행상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개정 시행령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추가했어요. 보행상 장애 요건은 종전과 동일해요.
Q2. 주·야간보호센터가 아닌 요양원(입소) 차량도 되나요?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에요. 입소 전담 시설이 자체 통원 운영 없이 쓰는 차량은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존 시설용 대상(노인의료복지시설 등)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Q3. 가정위탁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차표지를 즉시 반납해 주세요. 종료 뒤에도 그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개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차표지가 회수돼요.
Q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부칙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관보 공포가 끝난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포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신 개정 일자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복지 부서에 문의하시면 알려 드려요.
Q5. 주차표지의 색과 종류가 궁금해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 타고 있을 때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와, 세울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나뉘어요. 표지의 색상·종류는 11종으로 구분돼 있고, 발급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요.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4 (제도 전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접수·필요 서류·처리 결과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 제도 전반 상담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1-0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제7조의3, 제8조, 별표 2,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 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2026-11-03, newsId=148974885)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어요. 공포일과 세부 과태료 기준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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