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견적은 방문하셔야 알려드려요", 스드메 패키지를 알아보는데 "제휴 업체 가격은 계약 후에 안내해요"라는 말을 들어 본 예비부부가 많습니다. 가격을 모른 채 계약하면 나중에 선택품목·추가 비용이 붙어도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선택품목 요금과 위약금·환급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하고, 2026년 11월 2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위반 신고 창구가 따로 생겼습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안 지켜지면 어디에 알리면 되는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무엇이 바뀌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1월 12일부터 결혼서비스업종을 표시 의무 대상에 넣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적용 대상은 두 업종입니다.
- 예식장업: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업
- 결혼준비대행업: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뒤 공정위는 2026년 8월 1일부터 집중점검을 했고, 10월 말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11월 2일부터 누리집 메인 화면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행위 신고' 창구를 열었습니다.

2. 업체가 공개해야 하는 3가지 정보
고시가 정한 표시 대상 중요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처럼 제휴사업자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사업자별로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기본서비스 | 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 선택품목 | 소비자가 골라 추가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요금 |
| 위약금·환급기준 | 계약해제·해지 때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제휴사업자 기준이 다르면 업체별로) |
| 표시 장소 |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 계약서 표지 |
공정위는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막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고시를 지키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개 방법 개선안(2026.11 발표)
홈페이지나 참가격에서는 중요정보 전부를 보고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사업장에서는 별지나 전자기기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10곳을 넘어 계약서 표지에 다 적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업체(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가격을 표지에 적고 나머지는 별지·전자기기로 안내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3. 2026년 점검 결과: 아직 절반 수준
공정위가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모두 568곳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최종 301곳(53.0%)이었습니다. 참가격 게시 업체는 1차 161곳에서 최종 274곳으로 늘었습니다.

| 구분 | 1차 모니터링 | 2차 모니터링 |
| 예식장 | 141곳(33.7%) | 244곳(58.4%) |
| 결혼준비대행 | 25곳(16.7%) | 57곳(38.0%) |
| 전체 | 166곳(29.2%) | 301곳(53.0%) |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공개율은 38.0%에 그쳤습니다. 온라인에는 가격을 올렸지만 계약서 표지에 일부 정보를 빠뜨리거나, 표지 대신 별도 설명자료로 주는 '불완전 준수' 업체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집중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총 1,5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4. 참가격에서 가격 확인·비교하는 법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의 '결혼서비스' 메뉴에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업체별 공개 가격: 서비스 가격정보 >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공개 > 예식장 또는 결혼준비대행 게시판에서 지역을 고르고 업체 게시물을 누르면 그 업체가 공개한 가격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통계·비교: 14개 지역별 가격을 비교하고, 예상금액 범위(하위 10%·25%, 중간가격, 상위 25%·10%, 평균)를 골라 최대 3개 지역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 예상견적: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개별 또는 패키지로 골라 예상 가격을 계산합니다. 패키지는 예식 예정 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필수품목은 대관료, 기본장식비, 총식대, 1인당 식대(대인), 최소보증인원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20P 앨범·20R 액자), 드레스(본식 1벌·촬영 3벌), 메이크업(본식+촬영)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계와 견적은 누적된 가격 데이터로 산출되므로 실제 계약 금액은 업체 공개 가격과 계약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5.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상담 전에 업체 홈페이지나 참가격 게시판에 기본서비스·선택품목 가격표가 올라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스드메 패키지라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휴업체별 요금과 환급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를 받으면 표지에 기본서비스·선택품목 요금과 위약금·환급 산정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설명자료로만 받았다면 표지 기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가격을 보여 줄 때 별지나 전자기기로 열람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 자료는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한 가격 화면과 계약서 표지는 사진이나 파일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비교·신고할 때 증빙이 됩니다.
6. 위반이 의심될 때 신고하는 법
가격·위약금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메인 화면의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행위 신고'로 들어갑니다.
- 안내 페이지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를 내려받습니다.
- 신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습니다.
- 증빙 서류(가격 미공개 화면, 계약서 표지 사진 등)를 함께 [신고하러가기]로 제출합니다.
이 창구는 중요정보 표시 의무 위반을 알리는 곳입니다. 이미 낸 계약금 환급 같은 개별 분쟁 처리 방식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런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부터 하라고 합니다.
A. 공정위는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가격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Q. 홈페이지에도 참가격에도 없고 계약서 표지에만 가격이 있으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표시 장소는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 두 군데 모두입니다.
Q. 플래너 업체가 제휴 스튜디오 가격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A.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연결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요금·환급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10곳을 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 가격을 표지에 적고 나머지를 별지·전자기기로 안내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8.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5 (가격정보 공개 모니터링)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 044-200-4569 (위반 사업자 점검)
- 신고: 공정위 누리집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행위 신고'
- 가격 확인: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www.price.go.kr 결혼서비스 메뉴
확인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서비스분야 가격정보 공개 현황 발표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2026.11.5 배포, 11.6 조간),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결혼서비스업 대상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 집중점검 실시」(2026.7.30),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결혼서비스 분야 위반 행위 신고 안내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소개 페이지.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고시와 신고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정위와 참가격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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