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통 취업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취업 준비로 20대 중후반까지 가입 이력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공백을 줄이도록 나라가 18세 청년의 첫 연금보험료를 내 줍니다. 2009년생이라면 지금(2026년 10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모가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무엇이 새로 생겼나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689호)으로 제100조의5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9년생이 첫 대상입니다.
법 조문은 국가가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1회에 한정해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2026년 10월 1일부터 2009년생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한 줄
2009년생은 지금 사전신청해 두면 2027년 생일이 속한 달에 첫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국가 지원으로 납부한 것이 됩니다.
2.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나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2010년생, 2011년생도 18세가 되는 해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18세부터 26세 사이(법 조문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에 할 수 있고,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넣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얼마를, 언제 받나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 전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7년 1월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41만 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를 4만 1천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지원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하한액을 적용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 18세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당시 적용 중인 하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시기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공단 보도자료(2026.10.28)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신청한 청년은 2027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이 사전신청은 시작 27일 만인 10월 27일 22시 기준 1만 명을 넘었고, 그중 60.4%가 부모 신청, 99%가 온라인 신청이었습니다.
4. 18세에 이력을 만들어 두면 좋은 이유
4만 원 남짓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18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8세에 납부 이력을 만들어 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일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법 조문에는 지원받은 1개월이 어떤 연금 계산에 반영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나 추가로 산입된 1개월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계산에는 반영됩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는 달에는 임의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5. 대상·기준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 2027. 1. 1.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2009년생부터) |
| 신청 가능 나이 | 18세 이상 27세 미만(18~26세), 1회 한정 |
| 납부 이력 없음 |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
| 납부 이력 있음 |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 |
| 지원 금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27년 1월 기준 하한액 41만 원, 보험료 4만 1천 원, 연도별 변동 가능) |
| 사전신청 | 2026. 10. 1.부터 2009년생 접수, 지원은 2027년 생일이 속한 달 |
| 제외 대상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 타 공적연금 가입자, 외국인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2027. 1. 1. 시행) |
6.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전자민원에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본인 신청 화면과 대리 신청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 본인 신청: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법정대리인) 신청: 대리 신청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홈페이지 대리 신청에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뒤에는 관할 지사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따로 통지하며, 확인 과정에서 담당자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지원이 결정된 뒤에는 신청인의 변심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2008년생 이전 출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2009년생부터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로 이미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손해인가요?
A.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산입받습니다. 신청을 해야 적용되는 것은 같습니다.
Q.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른 지원 제도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 신청 안 하면 끝인가요?
A. 사전신청을 놓쳐도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신청을 하면 18세가 된 때의 하한액 기준으로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되므로 미리 해 두는 편이 간편합니다.
8.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평일 09시~18시)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개정문(법률 제21689호, 2026.5.26 공포) 제100조의5 및 부칙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국민연금 조기가입 돕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시작」(2026.10.1)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만 명 돌파」(2026.10.28)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대리 신청)' 안내, 보험료 안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자주 찾는 질문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2026.4.23), 「"국민연금 궁금증 풀고 혜택 챙긴다" 보건복지부, 청년 소통 간담회 개최」(2026.11.6)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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