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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기, 10월 29일 시행|일반·상세 선택과 전입 통보서비스

by lala-life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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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나 학교·회사 서류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떼었다가,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 적힌 '배우자의 자녀', '계부' 같은 표기 때문에 가족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 곤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등본 한 장을 내는데 원하지 않는 가족사까지 함께 내야 했던 셈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날 외국인 가족의 성명 표기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서류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와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기 변경 썸네일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2호)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1호)이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뒤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본인·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순위 조정: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
  • 외국인 가족의 등본 성명: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함께 기록
  •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챙겨 갈 서류 간소화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그동안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삼촌처럼 관계가 그대로 적혔습니다. 등재 순서도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아도 뒤쪽에 적혀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뀐 뒤에는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등재순위도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을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종전과 개선 비교표

위 표는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에서 든 예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나뉘어 적혔지만, 이제는 두 아이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되고 삼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소파에 함께 앉은 가족 삽화

일반과 상세, 무엇을 고를까

행정안전부는 제출하는 곳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으면 위처럼 세대원·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제출기관이 상세한 가족 관계 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종전 방식대로 관계를 자세히 적은 등·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제출처에 일반으로 내도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다시 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정부24 안내)
방문 발급 1통 400원,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하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의 2분의 1입니다.

외국인 가족 성명·주민등록증 지문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국적동포 가족이 있는 집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영문)로만 적혀 같은 사람인지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등본에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합니다.

또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그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세대주·세대원은 신분증명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신청서에 지문을 찍던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이에 찍은 지문이 실제 지문과 잘 맞지 않아 본인 확인이 불편했던 점을 고친 것입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서류 간소화

의외로 많이 모르는 서비스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입니다. 신청해 두면 아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 줍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 방법은 인터넷(정부24)과 읍·면·동 방문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사실: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사실: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사실: 본인에게 통보(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발급한 경우 포함)
  • 주소 변경 사실: 본인에게 통보

휴대전화로 알림을 확인하는 집주인 삽화

10월 29일부터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물 소유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 임대인은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나 확정일자부로 확인합니다. 이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등기필정보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자료를 따로 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한 뒤 건물 소유·임대 여부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통보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 내용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시행령·시행규칙 2026.4.28. 공포)
등·초본 관계 표기 본인·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일반 발급)
상세 발급 제출기관이 요구하면 종전처럼 상세한 관계 표기 가능
등재순위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고 순서
외국인 성명 등본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함께 기록
주민등록증 지문 신규 발급 시 원칙적으로 전자적 지문 등록
통보서비스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공무원이 확인, 확인 안 될 때만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앞으로 등본을 떼면 무조건 세대원으로 나오나요?
A. 행정안전부는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일반에서 세대원·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필요하면 '상세'를 골라 종전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Q. 동거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A. 시행령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시에서는 세대주의 삼촌이 동거인으로 표시됐습니다.

Q. 통보서비스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대리 신청은 읍·면·동 방문으로 확인하세요.

Q. 통보서비스 신청에 돈이 드나요?
A.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개별 발급·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한 공식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2026.10.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2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1호) 개정문과 개정이유
  • 정부2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발급 화면의 선택 항목이나 제출처별 요구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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