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보일러를 돌려도 방이 잘 데워지지 않는 집이라면 겨울마다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의 단열·창호·보일러 공사를 나라 돈으로 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등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를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고,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목차

1. 어떤 사업인가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근거한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주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실제 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이 맡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이 사업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24(보조금24)에는 지원형태가 '현물'로 나와 있고, 정책브리핑 안내(2026.10.22)에 따르면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주택 상태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살펴본 뒤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지원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 놓치기 쉬울까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차상위 확인을 받았더라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 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2. 무엇을 지원받나요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안내의 난방 지원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서는 외벽 등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낡은 창문을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로 바꾸며, 효율이 떨어지는 가스·기름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원 규모는 한국에너지재단이 밝힌 2025년 지원규모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내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2일 안내도 같은 금액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어떤 공사를 얼마나 하는지는 집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만큼 공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는 여름철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금 신청이 가능한 겨울철 난방 지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3. 받기 전에 꼭 확인할 제외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2026.1.14. 시행) 제3조 제2항은 다음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로 집수리 지원을 받는 자가 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다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2년 제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 하자 보수 등으로 재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가 인정한 가구는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대상·기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 지원 내용 | 단열·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현물 지원) |
| 지원 규모 |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내(한국에너지재단 2025년 지원규모 기준) |
| 본인 부담 |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가구 부담 비용 없음(전액 국비) |
| 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가구(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가능), 지원받은 지 2년 미경과 가구 |
| 신청 기간 |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접수기관별 상이) |
| 신청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① 대상 여부 확인 먼저 우리 집이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인지, 위 제외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헷갈리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②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에 안내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 사각지대 신청자만)
③ 현장조사와 공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주택 상태에 따라 필요한 공사와 지원 물품이 정해집니다. 고시 제5조도 전담기관이 가구 특성·주거 현황, 에너지 이용 현황, 원하는 시공 품목 등을 조사해 지원 여부와 내용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들어 있으니 신청 전에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끝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지역에 따라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고, 이미 마감된 지역이라면 내년 초 접수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지자체마다 접수 시작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 공지에서는 2026년 난방 접수를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부24에 지원형태가 '현물'로 안내돼 있고,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Q.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 아예 못 받나요?
A.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Q. 등록된 외국인 가족이 있어도 되나요?
A. 고시 제3조는 세대원 범위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지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시 제6조에 따라 조사 결과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전담기관은 신청 내용을 다시 조사하거나 탈락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Q. 공사 후 문제가 생기면요?
A. 고시 제14조에 따라 지원가구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전담기관이 바로 시공·물품업체에 알리고, 업체는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7.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신청·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2026.10.22): korea.kr
-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내용: koref.or.kr
- 정부24 보조금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최종수정 2026.08.10): gov.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5호, 2026.1.14. 시행): law.go.kr
- 파주시,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2026.2.28): paju.go.kr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국에너지재단이 공개한 2025년 지원규모 기준이며, 접수 마감 여부와 세부 기준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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