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11월 27일부터 확대|급여 상한 33만 6840원·신청 기한

by lala-life 2026. 11. 2.
반응형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많아서, 연차를 아껴 쓰다가 결국 무급으로 쉬거나 치료 일정을 미루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임치료휴가가 법으로 정해진 휴가이고,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가 급여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주는 정부 급여 상한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언제 쓸 수 있는지, 급여는 어디서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썸네일

무엇이 바뀌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법정휴가입니다.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6일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700호)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연간 휴가 일수 6일은 그대로이고, 그중 돈을 받고 쉬는 날이 이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날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새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변화를 정리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를 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2026년 11월 26일까지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일수6일6일
유급 기간최초 2일최초 4일
정부 급여 상한(우선지원대상기업)168,420원336,840원
불리한 처우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누가 유급으로 쉬고 급여를 받나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휴가 자체와 정부가 주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대상이 다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회사 구분유급일(최초 유급 기간) 임금은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상한 안에서 지원하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
대규모기업정부 급여 없이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
유급 기간 이후 나머지 일수무급(법정휴가로 쉴 수는 있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현재 지원 수준은 통상임금의 100%이고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기준 168,420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4일 기준 상한 336,840원까지 지원됩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는 날

예전에는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휴식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아래 기간 모두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시술 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을 위한 필수 준비 단계의 병원 방문
시술 당일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날
시술 후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달력에 병원 일정을 표시하는 직장인 삽화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씁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으로 시간 단위 사용을 정해 두었다면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휴가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늘어난 유급 기간은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쓴 휴가 일수는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의 예시: 11월 27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2일만 썼다면,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이틀을 쓴 분이라면 남은 일정 중 이틀을 11월 27일 이후로 잡을 수 있는지 병원 일정과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휴가 일수는 연간 기준이므로, 회사의 연간 기준일과 남은 일수는 인사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과 급여 청구 방법

집에서 휴대폰으로 급여 신청을 알아보는 부부 삽화

1단계, 회사에 휴가 청구: 난임치료휴가를 쓰려는 노동자는 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회사마다 양식이나 전산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 난임치료휴가급여 청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 경우):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일정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회사가 처리하는지 인사팀과 미리 확인해 두면 중복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팁: 2026년 5월부터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도록 간소화됐습니다. 전체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에 고용24 화면이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되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휴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적인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에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휴가"나 "공가"로 바꾸거나, 부서장 대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보게 한 기업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방식을 인사팀에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성도 쓸 수 있나요?
A. 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Q. 대기업에 다니면 유급이 아닌가요?
A. 유급 여부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정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유급 기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Q. 시술 당일이 아니라 검사 날에도 쓸 수 있나요?
A. 네. 난임검사나 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의 병원 방문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Q.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급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도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입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년 8월 23일) 및 붙임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 및 제도개선 사항」
  •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법률 제21700호, 2026년 5월 26일 공포, 2026년 11월 27일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2026년 11월 2일)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행 이후 세부 지급 기준이나 제출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와 1350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