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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7년 최대 37만 원 인상|1·2등급 방문요양 횟수 늘어나

by lala-life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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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쓰다 보면 "이번 달 한도가 다 찼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는 전액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이 더 필요한데 한도에 막혀 결국 시설 입소를 고민하게 되는 집도 많습니다.

2027년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늘어나고, 특히 1·2등급은 15.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어떤 등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직 등급이 없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공식 자료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썸네일

1. 무엇이 바뀌었나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만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는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늘어납니다.

핵심: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1·2등급 인상폭이 다른 등급보다 훨씬 큽니다.

2.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vs 2027년

아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표의 금액입니다.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 한도액이 적용되므로 이 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2027년 비교표

등급2026년 한도액2027년 한도액인상률
1등급2,512,900원2,891,400원15.1%
2등급2,331,200원2,682,300원15.1%
3등급1,528,200원1,586,300원3.8%
4등급1,409,700원1,462,000원3.7%
5등급1,208,900원1,254,900원3.8%
인지지원등급676,320원700,200원3.5%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월 한도액 안내는 '2026.1.1. 기준' 금액(위 표의 2026년 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7년 금액은 위원회 의결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최종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안내가 바뀌는 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방문요양 횟수와 본인부담금으로 보면

금액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보건복지부는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었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1등급, 3시간 방문요양월 최대 44회월 최대 48회
2등급, 3시간 방문요양월 최대 40회월 최대 45회

서비스 단가(수가)도 함께 조정됩니다. 보도자료 붙임 표 기준으로 방문요양 180분 1회는 2026년 수가 57,020원(본인부담 8,553원)에서 2027년 59,190원(본인부담 8,879원)이 됩니다. 60분 1회는 25,320원(본인부담 3,798원)에서 26,280원(본인부담 3,942원)으로 바뀝니다.

주의할 점: 한도액은 '보험이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한도가 늘었다고 서비스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량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맺는 급여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 한도 때문에 이용을 줄이고 있었다면, 내년 이용 계획을 이용 중인 기관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 등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계약할 때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같이 바뀌는 재가 서비스

한도액 외에도 집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가족이 알아 둘 만한 변화가 2027년 추진 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 방문간호 가산 인상: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오르지만, 이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늘립니다.
  • 재택의료센터 확대: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로 늘리고, 24시간 대응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병원 방문 때 이동 보조, 병원 내 수속, 약 수령 등을 돕는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립니다(2026년 282개 장기요양기관 참여).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기준 완화: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이는 시범사업 대상 주택에 아파트와, 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포함됩니다.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처럼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기관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참여기관과 지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하고 싶다면 공단 운영센터에 우리 지역 참여기관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5.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도 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내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가구도 영향을 받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0.9994%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예상)19,029원20,129원 (월 1,100원 증가)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3.90%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입니다.

6. 아직 등급이 없다면: 신청 방법·준비물

한도액이 늘어도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공단 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 불가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제출 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도 됨)
판정 기간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청하면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집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급여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야 발급비용 일부를 공단 등이 부담합니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우선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골절, 입원·수술 등으로 상태가 바뀐 '급성기 질환'은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운영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등급이 있다면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1·2등급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한도액 인상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보도자료에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량은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으로 정해지므로, 서비스를 더 쓰고 싶다면 이용 중인 기관과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Q. 3등급 이하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A. 3등급 5만 8,100원, 4등급 5만 2,300원, 5등급 4만 6,000원, 인지지원등급 2만 3,880원이 늘어납니다(2026년 대비 2027년 한도액 차이).

Q. 복지용구(보행기, 전동침대 등) 한도도 바뀌나요?
A. 이번 표의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한도액이 적용되며, 공단 누리집 기준 연간 160만 원입니다.

Q. 내 경우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급여비용 간편 계산'에서 재가급여·시설급여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금액이 예상치라 실제 계약 때 차액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8.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유료)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수가 담당 044-202-3499, 보험료율 담당 044-202-3498)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확인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2026.10.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붙임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인정절차」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에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한도액·수가·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이며, 실제 적용 금액과 시점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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