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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by lala-life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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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썸네일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변경 전 → 변경 후
소득기준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 → 소득기준 폐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제출 서류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심사 기간서류 검증·소득 심사에 시간 소요 → 처리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변경과 함께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고 안도하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양육비 채권)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 규모: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성평등가족부 발표).

누가 받을 수 있나: 요건 4가지

소득기준은 없어졌지만, 아래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만 18세 여부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판단합니다.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을 것. 법원 서류에 양육비 지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3.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것. 정책브리핑 발표에는 "직전 3개월 또는 3회"로 안내돼 있습니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등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예시: 판결문상 자녀 1명, 월 양육비 30만 원인 경우 2026년 9월 13일에 신청하면, 상대방이 6·7·8월에 보낸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요건 3을 충족합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을 매월 받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예시에 따르면 7월 9일 신청 후 8월 1일에 지원이 결정되면 7월분부터 지원되고, 첫 지급 달인 8월에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양육비 선지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체크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누리집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증빙을 신청인이 직접 내야 했던 부담은 줄었지만, 집행권원(판결문 등) 관련 서류는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신청 화면이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이 없다면 먼저 할 일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지급이 법원 서류로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 판결이나 조서가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비혼 양육부·모: 자녀 인지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이혼 양육부·모: 양육비 청구 소송,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 다녀서 소득이 꽤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 4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양육비를 조금씩은 보내는데요?
A.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공식 안내상 징수 대상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입니다. 국가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채무자에게서 징수하며,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납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Q. 자녀가 둘이면요?
A. 지원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기준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 선지급운영부 02-3479-5672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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