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죠.
혼자 신고하기 막막해 보여도, 몇 가지만 익히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추가된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걷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예요.
- 세율: 기본 10%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대상
- 매출에서 부가세 받고, 매입에서 부가세 공제
즉, 납부해야 할 금액은 ‘받은 부가세 – 지출한 부가세’ 만큼이에요.
신고 대상과 기간
📌 부가세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기간 |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 (익년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하며,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 매출/매입 장부 또는 매출집계표
- 계좌이체 내역 (지출증빙용)
홈택스 전자계산서 발행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수기로 정리한 내역보다 전자기록이 우선이에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업종코드 확인 → 자동 불러오기 선택
- 매출/매입자료 입력 또는 검토
-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자동이체 설정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리니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
세율 | 10% | 0.5~3% (업종별)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됨) |
신고 주기 | 1년에 2회 | 1년에 1회 (1월)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영세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돼요.
신고 시 주의할 점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자동 불러오기 확인)
- 실매출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매입자료는 실제 비용만 공제 가능
- 무실적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함
세무대행을 맡기지 않더라도, 홈택스 자동화 기능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나와요.
Q2. 카드매출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A2. 네, 현금이든 카드든 모든 매출은 부가세 신고에 포함돼요.
Q3.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A3.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어요.
Q4. 홈택스 말고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4. 간이과세자 한정으로 손택스 앱에서 가능해요.
Q5. 부가세 납부는 카드로도 되나요?
A5. 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Q6.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6. 신고 지연, 납부 지연, 자료 누락 등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Q7. 세무사가 해주는 게 나을까요?
A7.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활용이 효율적이에요.
Q8. 신고 완료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8. 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가이드 카드
✔ 신고 대상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 (간이·일반과세자 포함)
✔ 신고 시기
1기: 7월 1일~25일 / 2기: 1월 1일~25일
✔ 신고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준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집계표
✔ 신고 절차 요약
① 매출 입력 → ② 매입 입력 → ③ 세액 확인 → ④ 신고 완료
✔ 납부 방법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 자동이체
✔ 유의사항
무실적도 신고 필요! 누락·지연 시 가산세 발생
홈택스 부가세 신고 흐름도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화면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단계. 신고/납부 메뉴 클릭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들어가요.
3단계. 정기신고 선택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정보와 과세기간이 불러와져요.
4단계. 매출, 매입 자료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등 홈택스에 자동 수집된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누락된 자료는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5단계. 납부세액 확인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한 부가세 납부금액을 확인한 후 정확한지 검토해요. 환급이 있는 경우도 이 화면에서 안내돼요.
6단계. 신고 완료 및 납부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해서 신고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납부하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7단계.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해요.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요.
모든 과정은 평균 15~20분 내외면 완료되고, 초기 1회만 익히면 다음부터는 쉽게 반복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 & 수정신고 방법
신고한 부가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 누락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
- 신고 마감 후 5년 이내 가능
- 기존 신고보다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
경정청구
-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부분이 있는 경우
- 환급받아야 할 세액 누락 시
-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서 작성
경정청구 사유 예시:
- 매입세액 누락 → 환급 가능
- 면세 매출을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
정확한 사유와 증빙을 첨부하면 처리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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