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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가세 신고 방법 완전 정리 (2025 최신)

by lala-life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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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죠.

혼자 신고하기 막막해 보여도, 몇 가지만 익히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부가세 신고 방법 완전 정리
부가세 신고 방법 완전 정리

 

부가세란?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추가된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걷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예요.

  • 세율: 기본 10%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대상
  • 매출에서 부가세 받고, 매입에서 부가세 공제

즉, 납부해야 할 금액은 ‘받은 부가세 – 지출한 부가세’ 만큼이에요.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대상과 기간

 

📌 부가세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월 25일 (익년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하며,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 매출/매입 장부 또는 매출집계표
  • 계좌이체 내역 (지출증빙용)

홈택스 전자계산서 발행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수기로 정리한 내역보다 전자기록이 우선이에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3. 업종코드 확인 → 자동 불러오기 선택
  4. 매출/매입자료 입력 또는 검토
  5.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자동이체 설정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리니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세율 10% 0.5~3% (업종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됨)
신고 주기 1년에 2회 1년에 1회 (1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영세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돼요.

 

 

신고 시 주의할 점

신고 시 주의할 점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자동 불러오기 확인)
  • 실매출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매입자료는 실제 비용만 공제 가능
  • 무실적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함

세무대행을 맡기지 않더라도, 홈택스 자동화 기능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나와요.

 

Q2. 카드매출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A2. 네, 현금이든 카드든 모든 매출은 부가세 신고에 포함돼요.

 

Q3.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A3.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어요.

 

Q4. 홈택스 말고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4. 간이과세자 한정으로 손택스 앱에서 가능해요.

 

Q5. 부가세 납부는 카드로도 되나요?

A5. 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Q6.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6. 신고 지연, 납부 지연, 자료 누락 등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Q7. 세무사가 해주는 게 나을까요?

A7.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활용이 효율적이에요.

 

Q8. 신고 완료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8. 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가이드 카드

✔ 신고 대상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 (간이·일반과세자 포함)

✔ 신고 시기
1기: 7월 1일~25일 / 2기: 1월 1일~25일

✔ 신고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준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집계표

✔ 신고 절차 요약
① 매출 입력 → ② 매입 입력 → ③ 세액 확인 → ④ 신고 완료

✔ 납부 방법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 자동이체

✔ 유의사항
무실적도 신고 필요! 누락·지연 시 가산세 발생

 

 

홈택스 부가세 신고 흐름도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화면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단계. 신고/납부 메뉴 클릭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들어가요.

3단계. 정기신고 선택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정보와 과세기간이 불러와져요.

4단계. 매출, 매입 자료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등 홈택스에 자동 수집된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누락된 자료는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5단계. 납부세액 확인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한 부가세 납부금액을 확인한 후 정확한지 검토해요. 환급이 있는 경우도 이 화면에서 안내돼요.

6단계. 신고 완료 및 납부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해서 신고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납부하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7단계.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해요.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요.

모든 과정은 평균 15~20분 내외면 완료되고, 초기 1회만 익히면 다음부터는 쉽게 반복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 & 수정신고 방법

신고한 부가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 누락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

  • 신고 마감 후 5년 이내 가능
  • 기존 신고보다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

 경정청구

  •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부분이 있는 경우
  • 환급받아야 할 세액 누락 시
  •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서 작성

경정청구 사유 예시:

  • 매입세액 누락 → 환급 가능
  • 면세 매출을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

정확한 사유와 증빙을 첨부하면 처리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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